
창원특례시는 이달 말까지 수산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창원특례시(시장 강기윤)가 영세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어촌 발전을 위한 ‘수산공익직불금’ 신청을 이달 31일 마감한다고 밝혔다.
수산공익직불제는 고물가와 어업경영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가에 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규모어가·어선원·조건불리지역 등 총 3개 분야로 나뉘어 추진된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5톤 미만 연안어업 허가 및 신고 어업인이 대상이다. 연간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3년 이상 어업 종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어업 외 종합소득(개인 2천만 원 미만, 세대 합산 4천5백만 원 미만)과 어가 전체 수입(1억 5천만 원 미만)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했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급된다.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취약한 섬 지역 어업인을 위한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어가로서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 또는 60일 이상 조업 실적이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 장소는 소규모어가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이며,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 선적항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다.
배종칠 창원시 수산과장은 “이번 직불금이 경영비 증가로 고통받는 어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자격 요건을 갖추고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어업인들은 마감 기한 전 서둘러 접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