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 세계 원격 근무 인재들을 한국으로 유치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내수 경제를 살리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제도를 전격 정식 도입한다. 특히 비수도권에 체류하는 청년 외국인에게는 소득 기준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낮추고 체류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려, 우수 해외 인재들의 국내 장기 정착을 유도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지난 2024년부터 시범 운영돼 온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가 지난달 30일부터 본격적인 정식 운영에 돌입했다고 12일 밝혔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을 찾는 외국인 청년층에 대한 진입 장벽을 과감히 낮춤에 따라, 지역 유학 생태계 활성화와 다문화 인재 유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올해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지방정부 간담회 및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열고 그간의 성과를 분석해 이번 정식 운영안을 확정했다.
시범 운영 기간(2024년 1월~2026년 5월) 동안 총 743명의 외국인이 이 비자를 받아 국내에 머물렀다. 현재 체류 중인 등록 외국인은 총 398명으로, 이 중 70%가 OECD 회원국 국적이며 30대(52%)가 주를 이뤘다. 다만 이들의 85%가 서울과 수도권에 쏠려 있어, 이번 정식 개편안은 ‘지역 분산’과 ‘지방 활성화’에 방점을 뒀다.
개편안의 골자는 파격적인 소득 기준 완화와 체류 기간 연장이다.
기존에는 연령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2025년 기준 약 1억 483만 원)를 요구했으나, 앞으로 만 18세~34세 이하의 청년 외국인이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체류할 경우 GNI 1배(약 5,241만 원)만 충족해도 비자가 발급된다.
만 35세 이상이거나 가족을 동반하더라도 비수도권에 머물면 GNI 1.5배(약 7,862만 원)로 소득 요건이 대폭 경감된다.
국내 최장 체류 기간도 기존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전격 확대된다. 해외 우수 인재들이 한국에 더 오래 머물며 소비하도록 유도해 내수를 진작시키고, 한국문화를 충분히 경험한 뒤 자발적 장기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이는 독일, 스페인 등 주요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의 혜택이다.
디지털 노마드 비자는 해외 기업에 소속되어 1년 이상 동일 업종에서 원격 근무가 가능한 외국인(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포함)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국내 취업 및 영리 활동은 엄격히 제한되며, 체류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보장액 1억 원 이상의 개인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단기 관광 비자(B-1, B-2, C-3)로 입국한 외국인도 요건을 갖추면 국내에서 즉시 자격을 변경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정식 운영은 단순히 외국 인재들이 국내 관광지에서 휴식하고 가는 일회성 소비를 넘어, 전 세계의 창의적인 인재들이 한국을 깊이 있게 경험하도록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 “우수한 인재들이 한국의 매력을 경험하고 자발적으로 정착하여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착 모델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 지자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이들 우수 인재가 유학, 취업, 이민 등 다문화 정착 생태계로 진입하는 중요한 징검다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