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침해 배상, 최대 5배로 강화, 기업 대응 전략은?

상표법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5배로 상향

고의·악의적 침해에 실질적 억제 효과 기대

‘아이밀 사건’ 판례, 배상액 2배 인정 사례 주목

2025년 7월 22일 개정된 상표법 시행으로 상표권 침해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됐다. 이는 악의적 상표 침해를 억제하고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기업과 실무자들의 대응 전략이 새롭게 요구되고 있다.

상표권 침해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됐다. 이는 악의적 상표 침해를 억제하고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기업과 실무자들의 대응 전략이 새롭게 요구되고 있다. 사진=Freepik

상표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2020년 상표법 제110조 제7항에 처음 도입됐다. 당시 손해배상 한도는 3배였으나, 위조상품 유통 증가와 고의적 침해 사례가 반복되면서 2025년 개정으로 배상 한도가 5배로 상향됐다.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법원이 배상 확대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고의성 ▲악의성 ▲실질적 손해 발생 등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특히 상표의 등록 사실을 인지하고도 침해를 지속하거나, 브랜드 평판을 의도적으로 훼손한 경우, 피해자의 구제 요구에 불응한 경우 등이 주요 판단 요소다.

 

실제 사례로, 특허법원은 2024년 9월 선고된 ‘아이밀 사건’(2023나11399)에서 피고의 반복적 침해와 경고장 불응을 인정해 손해액의 2배인 약 7억 원의 배상을 명했다.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상표권 사건에 적용된 대표적 판례로 평가된다.

 

정부가 배상 한도를 높인 배경에는 낮은 손해액 인정으로 인한 억제력 부족과 위조상품 유통의 악순환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악의적 상표 도용, 브랜드 가치 훼손, 시장 질서 왜곡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됐다.

 

전문가들은 침해자와 피해자 모두 새로운 제도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침해자는 등록 여부 확인과 적법한 사용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피해자는 손해액과 침해 규모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다. 기업 차원에서는 상표·로고·브랜드에 대한 사전 등록과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표는 단순한 식별 수단을 넘어 기업 경쟁력과 신뢰의 핵심이다. 이번 상표법 개정은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향후 관련 분쟁의 판결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 www.seohanip.com / blog.naver.com/seohanip2
  • ipdwkim@gmail.com / 02-553-0246 / 010-9124-3731 
  •  
  •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작성 2025.09.18 13:25 수정 2025.09.1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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